성능인증제품 미사용 강제 규정 질의<소방 버터플라이밸브(개폐표시형 템퍼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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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istrator 조회 4,220Hit 작성일 21-10-2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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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 신축현장입니다.
당현장 소방감리원이 개폐표시형밸브(버터플라이, OS&Y등)를 성능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근거로 한다고 합니다.
성능인증이 없는 개폐표시형밸브를 사용시 소방서에서 준공을 거부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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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방청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10-0000000)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방 버터플라이밸브(개폐표시형 템퍼스위치) 성능인증제품 미사용 강제 규정 질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6조제1항에 따라 "배관과 배관이음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다만,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설명서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압력에 따른 사용 배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배관에 사용하는 개폐밸브에 대한 규정은 없어 상기 기준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 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받은 개폐밸브의 사용도 가능하며, 개폐밸브가 KS 제품인 경우 별도의 인증서 없이 제품의 사양에서 제시하는 사용압력에 적합한 밸브의 사용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설명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담당기관인 국토교통부 또는 시,군,구 건축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 사항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의 유사 사례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작성부서 : 소방청 소방정책국 소방분석제도과 | 044-205-7549


<출처 : 네이버 지식iN>